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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개 조문

제194조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제195조제195조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제196조제196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제197조제197조 단기매매차익의 공시제198조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제199조제199조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제200조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200조의2제200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제200조의3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제201조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제202조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제203조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제204조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제205조제205조 시장조성의 방법 등제206조제206조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제206조의2제206조의2 시세조종의 적용대상제207조제207조 연계증권의 범위제207조의2제207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제208조제208조 공매도의 제한제208조의2제208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제208조의3제208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제208조의4제208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제208조의5제208조의5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제208조의6제208조의6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제208조의7제208조의7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4조

조문 298 / 503
제234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20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29, 2020.3.10>
1.
투자유한회사의 종류(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2.
투자대상자산(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기재하여야 한다)
3.
지분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4.
존속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5.
투자유한회사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6.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요(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8.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투자유한회사의 회계기간
11.
정관 작성연월일
12.
그 밖에 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0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2.
출자금의 납부를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출자금의 납부ㆍ보관에 관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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